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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금감원 "계약시 불법행위 입증되면 다른 펀드도 100% 배상 권고"

[문답] 금감원 "계약시 불법행위 입증되면 다른 펀드도 100% 배상 권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추후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판매사나 운용사가 불법행위 혹은 부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100% 반환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부국장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 결정 배경 등을 설명했다.

송 부국장은 "신한금융투자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조사 결과 계약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실이 있었던 팩트가 입증됐고, 이에 따라 민법상 계약 취소를 통해 100% 반환을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펀드 건에 대해서도 물론 동일하게 검사나 조사 결과로 객관적인 (팩트가) 입증된다면 동일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번 결정에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분조위는 '사기 계약 취소'를 적용하지 않은데 대해선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측면을 고려해 동일한 효과가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분조위에서 사기 취소 여부와 착오 취소 여부를 둘 다 고려했다. 다만 사기 취소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해 기망의 고의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확정될때까지는 장시간 소요된다"라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측면에서 사기 취소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다.

다음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부국장과의 일문일답.

-다른 펀드도 판매 시점 당시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민법상 착오 취소 이유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계약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실이 있었던 것이 팩트로 입증됐다. 그렇기에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통해 당연히 100% 반환을 권고한 것이다. 나머지 펀드 건에 대해서도 물론 동일하게 검사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동일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파악한 것으로는 입증이 안 된다. 입증의 문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봤는데, 민법상 사기계약은 왜 아니라고 봤나?
▶분조위에서 사기 취소 여부와 착오 취소 여부를 둘다 고려했다. 사기 취소는 신한금융투자 관계자가 구속기소 돼 형사재판 중이고, 형사재판을 통해 기망의 고의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시간 소요된다. 그러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힘들어진다. 이에 사기 취소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분조위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됐는데, 사기 취소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착오 취소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2018년11월 이전 가입자도 손실이 난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전액배상은 어려운 것인가?
▶2018년11월 이전 건은 현재 자산실사 결과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해외에 있는 로디움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손실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되고, 추정된다고만 말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 얼마나 손해가 확정됐는지는 알 수 없어 향후 실사 결과 혹은 로디움사에서 자금 환급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법률관계가 해소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도 손실 구간에 접어든 이후에도 판매가 됐다. DLF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배상 기준이 뭐가 다른 것인가?
▶DLF의 경우 사실 마이너스 금리상황에서도 판매됐더라도 장래 금리회복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라임무역금융펀드는 IIG 펀드 자체가 부실이 이미 발생했고, 더 이상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것이 DLF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의 차이점이다. DLF는 장래에 손실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지만, 라임은 이미 발생한 부실이었으므로 차이가 있다.

-규정상 판매사는 20일 이내 수락 여부 결정해야 하는데 연장해줄 수도 있나?
▶규정상 판매사는 20일 이내 권고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춰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올 경우 금감원이 사유를 보고 연장해줄 수 있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사유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만약 불수락한다면 불수락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하더라도 1회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