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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부도와 궁평리 해변 '물놀이 금지'

코로나19 및 물놀이 사고 예방 위해 물놀이 위험(금지)지역 지정  
위험 구역에서 물놀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화성시, 제부도와 궁평리 해변 '물놀이 금지'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제부도와 궁평리 해변을 물놀이 위험(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 물놀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

제부리 해변은 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물놀이가 금지되며, 궁평리 해변은 궁평관광지 조성공사와 연안침식 복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금지된다.

특히 제부리 해변은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위험구역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을 최대 9명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또 샤워장과 같은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폐쇄되며, 입수 등 물놀이 위험구역에서의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상희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해변에서 돗자리와 텐트 등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백사장 내에서 읍식물 섭취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