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버자야그룹, 법원 강제조정결정안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토지주 소송 결과에 따라 협의 거쳐 부지 내 새로운 사업 추진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1일 오전 JDC 엘리트빌 세미나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분쟁 해결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2조5000억원 규모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진다. 다만, 당초 2단계 이후 사업으로 구상했던 240m가 넘는 초고층 빌딩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은 배제된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주·지역주미·제주도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2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당사자가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소송과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데 상호 최종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 1250억원 배상…5년 묵은 국내외 소송 해결
문 이사장은 이에 대해 “버자야그룹이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며 “성공적인 협상 결과로 이제 JDC와 정부는 4조10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과 32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했다.
앞서 버자야그룹은 지난해 7월 법무부를 상대로 한·말레이시아 투자협정을 근거해 4조1000억원 규모의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JDC와 버자야그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양측은 강제조정 결정안 이의 제기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JDC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1250억원 가량을 버자야그룹 측에 지급하며, 버자야그룹은 사업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사업권도 JDC에 양도한다. ISD 중재의향서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JDC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주거래은행에서 차입해 조달할 계획이다. 손해배상금은 이날부터 35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fnDB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해 7월 사업이 중단됐다. 이어 지난해 7월1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 고시가 이뤄졌다. 개발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 앓던 이 뺀 문대림 이사장 “경제 활력” 다짐
JDC는 개발사업과정에서 가장 큰 숙제로 5년 가까이 진행된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인 협상 타결로 마무리하면서 예래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토지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문 이사장은 이에 대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며 건립된 건물에 대한 안전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직접 활용하거나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2단계 이후 사업 중 초고층 빌딩과 카지노 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고, 법원 판결과 주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사업 내용과 주체, 추진 방법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든, 민간투자를 받든 주민과 제주도가 함께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곳에는 1500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 콘도 147채와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곶자왈빌리지 공사를 진행된 상태다.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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