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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분조위' 후폭풍…금융사 제재로 압박하는 금감원

분조위 "무역금융 펀드 100% 배상하라" 결정 판매사 "투자자 입장에서 검토하겠다" 지만 분쟁조정 중 첫 계약 취소 판단에 고심 깊어 "최악의 사례로 압박…관리감독 책임은" 원성

'라임 분조위' 후폭풍…금융사 제재로 압박하는 금감원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박은비 신항섭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첫 판단이 100% 배상 결정으로 나오자 금융권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환매 중단된 여러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 펀드는 계약 취소를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분쟁조정 첫 사례에서 100% 배상 결정을 하면서 판매사들을 압박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 기간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이다. 대상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과 금융사다. 투자자들이 100% 배상 결정을 불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판매사가 어떻게 결정할지가 관심이다.

무역금융 펀드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 등이 판매됐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 취소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투자 원금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은행, 증권 가릴 것 없이 "최대한 투자자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계약 취소로 볼 사안인지, 사기인지 착오인지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다툼이 큰 사안이다. 판매사가 어느 선까지 알았냐, 몰랐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사가 불법 공동책임을 질지, 운용사와 책임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법리 공방이 치열한 부분이다.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의중에 따라 이미 51% 선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금감원 결정이 나왔다고 일단 수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 펀드 4건만 대상이기도 하다.

'라임 분조위' 후폭풍…금융사 제재로 압박하는 금감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리적 사실관계를 면밀이 살펴봤고 내부 법률자문도 거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판단에 대해 받아들여 주길 권한다"며 "대형 금융사가 판매사인데 투자자 보호 책임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이 전날 은행장 조찬간담회 이전에 만난 취재진에게 라임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서둘러 가급적 이달 중에 하겠다고 말한 것도 분조위 결정 수용에 대한 압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심 결론을 앞두고 유일하게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바 있다.

분조위 결론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결정 자체는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다. 앞서 이례적으로 수락 기간을 5차례 연장한 키코 사례가 있어 이번 역시 이사회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한 두차례는 연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지만 판매사가 몰랐던 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니 받아들일 리 만무한데 소송으로 가지 않겠냐"며 "판매사들도 사례를 분석하고 이사회를 열려면 20일 만에 하기는 쉽지 않아서 한 두차례 연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케이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사례를 내세워서 전부 물어주라고 하는데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금융당국이 할 일은 다 했는데 금융사가 잘못하고도 안 도와준다는 프레임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최근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분쟁유발위원회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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