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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남겨두느라 증권거래세 '반쪽인하'

2023년 0.15%까지 낮춘다지만
거래세중 농특세가 사실상 전부
농어촌 반발에 개편 손 못대는듯

농특세 남겨두느라 증권거래세 '반쪽인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반쪽' 인하한 배경이 현실적으로 개편이 어려운 농특세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5일 국회와 자본시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설계하면서 농특세 개편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 때문에 기재부에서 농특세 개편을 시도조차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로라면) 코스피 거래세에 농특세만 남게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0.25%의 거래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코스피의 증권거래세 중 농특세가 0.15%를 차지해 결과적으로 거래세율 자체는 0%가 된다. 결과적으로 농특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낮출 수 있는 최대치가 0.15%이다.

농특세는 대부분 세원이 증권거래세에서 걷히는 탓에 기재부에서 관련 개편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 걷은 증권거래세는 6조718억원, 주식시장에서 걷은 농어촌특별세는 2조2038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농특세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