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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옵티머스펀드에도 적용 가능할까

단기·폐쇄형 상품으로 손실 확정 입증 쉽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옵티머스펀드에도 적용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라임 무역금융펀드 일부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보상안이 결정됨에 따라 잇따라 환매가 중단된 다른 사모펀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라임사태와 비슷한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금 보상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손실 확정 입증이 쉽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무역금융펀드 계약 체결 시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가 있다. 피닉스펀드는 항공기 신규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로 소개됐으며 투자제안서에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해 판매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였으며 결국 인허가 불허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100% 보상을 판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옵티머스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했으나 부실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정황이 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선 운용사가 핵심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등의 같은 사례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액배상의 배경 중 하나는 손실이 확정된 상황이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IIG펀드 부실 발생과 청산 절차 개시 이메일 등을 통해 98% 손실이 확정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옵티머스펀드는 만기가 짧은 폐쇄형 상품이란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의 일부분 전액배상은 망한걸 알면서 팔았다는 것이 작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옵티머스펀드는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점을 감안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선회했다. 이외에도 이번 결정이 다른 사모펀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는 형사재판 확정되기 전까지 장시간 소요돼 피해자 신속 구제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구간에 판매가 됐더라도 회복이 가능했냐도 중요하다. 앞서 금감원은 손실 구간에 진입한 이후 판매된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최대 80% 배상을 결정했다. 해외 금리가 마이너스가 돼 손실구간에 진입했으나 장래 금리 회복의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손실규모 확정 이후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인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NH투자증권은 삼일회계법인과 옵티머스펀드 자산 실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해외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빠른 확인이 가능하다. 실사가 마무리 될 경우, 손실규모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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