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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살얼음판 국회, 거여 일방독주 접어야

미래통합당이 6일 보이콧을 풀고 의정에 복귀하면서 21대 국회가 정상화됐다.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개원 이후 파행정국이 지속된 지 한달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와중이라 더욱 반갑다.

하지만 정국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지시 이후 부동산세제 입법에 가속을 붙였다. 우선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다주택자·법인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7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다. 여기에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세·거래세율을 높여 고소득층의 실질적 세부담을 늘릴 심산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세수 증대로 덮고, 땜질식 규제로 애먼 실수요자만 잡고 있다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반기업·반시장 규제법안도 '복병'이다. 민주당·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가 21대 국회 출범 직후 내놓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이다. 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치명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투기자본이 맘만 먹으면 기업들은 좋은 먹잇감일 뿐이다.

여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통합당이 정부의 편향적 대북정책, 윤미향 사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카드를 꺼내면서 여권과 전면전이 예상된다. 15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건도 뇌관이다. 까딱하면 정국이 다시 파행될 만큼 휘발성 높은 것들이다.

21대 국회가 챙겨야 할 건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이다.
여당은 176석의 입법권력을 일당 독주에 면죄부를 준 '입법 하이패스'로 착각해선 안 된다. 통합당도 민생을 대여투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 특히 슈퍼여당은 4·15 총선 압승 직후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자며 "우리도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는 서늘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 말을 곱씹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