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양도세 가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투기 의욕 차단'이 주된 목표다.
현행법은 주택양도 시 다양한 양도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또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불로소득에 따른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며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가산을 기본세율에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에서 기본세율에 30%로 가산부과해 조정지역 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더불어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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