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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재원없는 고용보험 확대, 능사 아니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적용되는 특고 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전체 250만명 중 77만명이 혜택권에 든다. 정부는 연내 세부로드맵 마련, 내년 적용 방침을 세워놨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품어줄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천명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계획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20대 국회는 회기 막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예술인에게도 보험에 가입할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는 거치지 않았다. 대의만 있고, 재원조달 등 현실적 방안은 없었다. 급히 처리하면서 빠트린 특고 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 살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닥날 고용보험 기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월 1조원대까지 치솟고 있다. 보험 지출은 늘면서도 수입은 줄어 기금고갈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3차 추경에서 급히 수혈을 받았지만, 이런 구조는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내는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서도 안될 일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50%에 불과한 것은 보험료 부담 이유가 크다. 전적으로 혼자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 가입률은 1%도 안된다. 세심한 설계와 책임감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