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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100% 권고안' 1차 마감 27일…판매사 수용 여부 '촉각'

우리·하나銀·신금투 등 라임 무역펀드 분쟁조정 권고 접수 27일 1차 마감 시한…추후 연장 통해 기한 미뤄질 수 있어 판매사, 첫 100% 보상안에 '고심'…"평판저하 덜한 쪽으로"

'라임 100% 권고안' 1차 마감 27일…판매사 수용 여부 '촉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도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100% 보상 권고안 마감시한이 27일로 결정된 가운데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고안을 송부했다. 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지어야 해 이르면 27일까지 권고안 수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사들이 이사회 일정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100%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미확정 상태로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금액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 등이다.

보상 금액 규모보다도 첫 100% 보상이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 판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 시기 이후 판매된 금액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됐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때문에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한 차례 이상 권고안 수용 연장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 없이 착오를 일으킨 펀드이므로 계약을 취소해 금융사들간 구상권 소송 등으로 '플레이어끼리 책임 여부를 가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 됐지만 판매사들이 순순히 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판매사들은 자사 법무팀과 이사회를 통해 권고안을 살핀 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 당시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권고안이 나온 지 6개월여 만에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실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었던 판매사들은 권고안을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 대로 평판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며 "어떤 선택이 평판을 덜 깎고, 향후에 덜 문제될 수 있을지 각각의 이사회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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