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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형 금융사고에 금소법 강화 추진

전재수 의원, 금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대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소법은 처음 발의된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이 모두 제외된 채 통과돼 소비자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 보니, 그간 법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핵심 쟁점 법안을 모두 제외시켰단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간 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소법 제정안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규정돼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미도입으로 결론이 난 났다.

또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돼 있는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금융당국은 입증책임 전환 대상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포함했지만, 민사소송 원칙에 반하고 금융회사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키로 했었다.

전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제한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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