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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즉시항고 안 하기로

'DLF 사태' 문책경고 등 효력 중단 즉시항고 대신 본안 소송 집중키로 '연임 이슈' 우리은행과 다른 결정 우리은행 즉시항고 건은 아직 계류

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즉시항고 안 하기로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법원 판단을 수용할 방침이다. 본안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만큼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신청 절차에서 더 다투지 않고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같은 취지의 우리은행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고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나은행 건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은행 항고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항고심은 서울고법에 배당된 지 4개월째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본안 소송 변론기일 역시 잡히지 않았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이슈가 있어 당국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연임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석되는 상황이었다.

각각의 재판부가 두 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정문에 다른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하면서 징계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하나은행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 중심으로만 결정문에 담았다.

한편 이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받은 함 부회장은 지난달 1일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제재 효력이 1심 판결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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