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포·양양 야간 음주⦁취식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낙산·하조대·속초·삼척 맹방·동해 망상·추암해수욕장...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방문객 30만명 이상 동해안 대형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야간 음주⦁취식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고 17일 밝혔다.
17일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방문객 30만명 이상 동해안 대형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야간 음주⦁취식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오는 18일부터 해수욕장 폐장까지 강원도 동해안 강릉 경포해수욕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삼척 맹방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등 지난해 방문객 30만명 이상 대형해수욕장 8개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안 된다 고 밝혔다. 사진은 경포해수욕장. 사진=강릉시 제공
이번 조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오는 18일부터 해수욕장 폐장까지 강원도 동해안 강릉 경포해수욕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삼척 맹방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등 지난해 방문객 30만명 이상 대형해수욕장 8개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일 적용은 오는 18일로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이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이며,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안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엄명삼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올해 강원도 해수욕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로, 강원도와 시군은 다양한 해수욕장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 여러분의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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