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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암행감찰 나선다…고령자 불완전판매 등 초점

금감원, 금융사 암행감찰 나선다…고령자 불완전판매 등 초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9월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에 나선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많이 이뤄진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판매 등의 행태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리쇼핑은 전문 기관의 조사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준수, 적합성 보고서 제공, 유의 상품 권유 시 확인 의무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사 요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암행감찰이라고도 부른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거래자보호 관련 정책수립 및 영향평가, 금융사의 관련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금융거래자 보호 관련 쟁점 파악 등을 할 수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금융사의 여름 휴가 기간 등을 고려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스터리쇼핑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총 1600차례에 걸쳐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의 은행·증권사 등 영업점에서 800차례, 전국의 보험상품 모집인 등을 대상으로 500차례, 텔레마케팅채널과 다이렉트채널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300차례다.

올해 미스터리쇼핑의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의 금융상품이 꼽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비롯해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에 대한 판매가 많다든지, 투자성향과 다르게 판매가 이뤄지는 상품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했다.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금감원의 검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3월 금감원은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미스터리쇼핑 결과 특정 기준에 미흡한 점수를 받은 금융사를 부문검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과정을 거쳐 소비자 경보 발령 및 현장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올해 미스터리쇼핑이 하반기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통상 상반기에는 직전년도 점검결과에 따른 금융사 자율개선 유도 등의 실무 작업이 진행된다.


미스터리쇼핑의 조사원들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점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직원의 판매행위를 평가한다. 조사원은 금융사와의 이해관계, 최근 동일 금융상품 미스터리쇼핑에 참여한 경력,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조사원은 미스터리쇼핑 세부 매뉴얼 등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방법에 관한 교육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