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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주택 공급대책 앞서 부동산 법 개정 선행해야"(종합)

국토위서 언급…"공급 발표가 또 다른 불쏘시개 돼선 안 돼" '로또 분양', '정비사업 개발이익 환수' 등 대안 마련 고심

김현미 "주택 공급대책 앞서 부동산 법 개정 선행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0.07.2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세차익 환수 등 투기 안전 장치부터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도심 공급대책이 자칫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야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정부 공급대책 발표도 내달로 순연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택 공급대책을 언제쯤 발표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문에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현재 임시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지방세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공급 방안이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투기 안전 장치가) 제도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6·17 대책과 7·10 보완 대책에서 언급한 규제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21대 국회가 '지각 국회'로 출발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내달 4일로 미뤄진 만큼 공급 대책 발표 시기도 함께 연기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의 반대에도 거대 여당의 주도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공공 분양이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 탓에 '로또 분양'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후의 시세차익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밀도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등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점검해보니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면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말소를 시키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4년(2+2년)'에서 '6년(2+2+2년)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4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와 관련 상승률 제한폭을 '5%'로 하고, 지자체가 인상률을 정하기로 한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급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느냐"라며 "이 법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용적률, 층고제한 문제, 새로운 주택 발굴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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