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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거여, 부동산 법안 의결 강행 '독주'…野 "국회 무력화"

'상임위 독식' 거여, 부동산 법안 의결 강행 '독주'…野 "국회 무력화"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상임위 독식' 거여, 부동산 법안 의결 강행 '독주'…野 "국회 무력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해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상임위 독식' 거여, 부동산 법안 의결 강행 '독주'…野 "국회 무력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강행 및 부동산법 밀어붙이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김진 기자,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과 상임위별 과반 우위를 무기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7월 내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결을 맞추기 위해 법안소위 구성 및 심사 절차도 생략한 채 이례적으로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법안을 의결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는 이날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당정이 합의한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기 전이었지만, 대체토론을 통해 법안을 심사한 뒤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에서는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총 6개 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사실상 '임대차 3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물꼬를 튼 셈이다. '임대차 3법'은 당정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차원에서 마련한 전월세거래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법안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다. 개시·종료 시점에 주택가액을 산정할 경우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4년·8년 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주택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도입과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격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총 3개 법안만 상정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통합당과 설전으로 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3개 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p) 더 높이도록 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한다.

행안위는 안건에 오른 법안 66개 가운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단 4건의 법안만 '핀셋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 의결했다. 전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들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까지 상향하는 게 골자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 세율 8%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세율 12%까지 적용하게 했다.

단, 행안위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당초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날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위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따라 내용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도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비규제지역의 경우 '거래 절벽'이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2주택자에게도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 또한 확대하는 내용이다. 피해 지원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징계·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정부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국민 조세부담 가중'으로 규정한 통합당은 상임위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퇴장하는 방식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맞불 법안' 논의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해당 법안의 상정조차 부결되면서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3개 후속법안만 상정하는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서면 동의서가 26인 중 17인 동의로 가결되자 "독재 앞잡이"라고 비판했다. 오후에는 '맞불 법안'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 40개를 전부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 부결됐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우리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시 상정했는데 여러분이 부결시켰다. 스스로 부결시키고 (법안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심사 자체를 패스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상임위의 핵심 과정, 의원의 핵심 직무를 무력화하고 건너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도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박완수 통합당 의원은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접수돼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 인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역시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 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합당을 향해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회가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1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일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쯤 되면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이 아닌 훼방꾼의 모습에 가깝다"며 "해야 할 일 안 하고 또다시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통합당의 태업 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이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