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 소규모음악회가 열려 온라인으로 방송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평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문화도시 부평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주민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3알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아울러 부평구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후 국비 지원(5년간 총 사업비 기준 최대 200억원)이 지난 이후에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산업 기반을 만들어 수익 창출 등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계획으로 차별화된 고품격 공연사업 및 문화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해 부평 중심 상권인 지하상가와 공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실험을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문화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장려, 문화를 통한 상생 협력으로 지역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차준택 구청장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될 경우 5년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수익창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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