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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의혹 인권위 조사 협조…“증거제공은 불가능”

경찰, 박원순 의혹 인권위 조사 협조…“증거제공은 불가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아직 인권위의 요청이 오지 않았다"면서도 "(요청이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해 당사자의 진술 이외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조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법적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지만 제3자인 참고인의 진술, 소유권이 갈리는 증거의 경우에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는 조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자료제공을 거부할 경우 조사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할 것을 의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A씨가 지난달 28일 직접 직권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외에도 제3자 진정으로 3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사건 조사를 위해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Δ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Δ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Δ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중 성희롱 행위 부문에 대해 인권위에 거는 기대가 높다.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시기관인 경찰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관련 증거 자료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인권위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별도의 조사팀이 꾸려지지 않아 기존의 성차별시정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제 직권조사를 발표한 것이라 대상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