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 14명이 교체된다. 금감원장에 집중된 민간 위원 추천·임명권을 유관기관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법안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새 위원 위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소속 민간 위원 18명 중 14명이 바뀐다. 임기가 만료된데 따른 조치다. 다만, 1년 간 연임이 가능해 변수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논의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금감원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당연직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이며, 민간 위원은 2년이다. 민간 위원은 은행·금융투자·보험,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학 교수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중 올해 민간 위원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오는 21일 2명을 시작으로 10월18일 2명, 11월20일 2명이 각각 임기가 끝난다. 내년에는 3월14일 2명, 4월4일 1명, 8월14일 4명, 10월27일 1명 등 8명이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새로운 민간 위원 위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천하면 논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명 기간은 통상 1~2개월 걸린다.
금융감독 당국의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다. 금융회사 등에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 민간 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원장이 임명한 민간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을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안은 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관련 중징계를 내렸는데 은행들이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제2의 DLF 중징계 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장에 집중된 민간 위원 추천권을 유관기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측은 "제재심의위는 금융사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기구임에도 폐쇄적인 구성 및 운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소신껏 제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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