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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어긴 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검찰이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 모두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강제수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논란을 벌이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기소유예 카드를 통해 부실수사 논란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수사는 종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부터 대학교수 등 금융ㆍ경제 분야에 저명한 국내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후 수사팀은 전문가들 조언 외에도 논문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이 부회장 기소 시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폭넓게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 일환으로 마련된 수사심의위의 8차례 권고안을 모두 따랐던 검찰이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큼은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의 몸싸움 논란을 거치며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해가면서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정작 유의미한 증거확보에 실패하면서 채널A 전 기자 공소장에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 것이 이 부회장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검찰로서는 한 검사장에 이어 두 번이나 스스로 만든 개혁안을 발로 차버리는 셈이 된다"며 "유죄는 인정하되 심의위 의견을 수용하는 기소유예식의 선처는 부실수사 논란에서도 피할 수 있는 유력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