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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빠진 '검언유착 의혹'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한동훈 빠진 '검언유착 의혹'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와, 불구속 기소된 백모 기자의 사건을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료인 백모 기자(30)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55)에게 올해 2~3월 5차례 편지를 보냈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진술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