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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6년만에 최다…'낯선 건 의심부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6년만에 최다…'낯선 건 의심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칭 대출광고·보이스피싱, 원유 선물 ETN(상장지수증권) 투자 유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발령이 부쩍 늘어나 최근 6년 중 가장 많이 발령됐다. 한 사안에 대해 대량의 민원이 들어오면 사후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던 것에서, 민원이 없었더라도 추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도 발령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 영향이 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경보를 13회 발령했다. 이는 지난 2018년(6회), 지난해(4회) 총 발령 횟수를 합친 10회를 넘은 수준이다. 역대 가장 많은 경보가 발령된 지난 2014년(20회) 이후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소비자경보는 금감원이 지난 2012년 5월 감독·검사부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따로 떼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만들 당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으로 함께 도입됐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운영된다. 2012년(3회), 2013년(10회), 2014년(20회), 2015년(7회), 2016년(8회), 2017년(10회), 2018년(6회), 지난해(4회) 등 올해까지 총 81번 발령됐다.

올해 13건 중 4건은 코로나19 여파와 직접적 관련이 있었다. 마스크·손소독제 긴급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광고 등이다. 지난 4월에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ETN의 괴리율 확대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경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위험'등급이 발령됐다. 당시 금감원은 2주일 사이 ETN 위험 경보만 2번 울렸다.

알바구직자, 대학생,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사기 작업대출,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등을 주의하라는 경보도 빈번했다. 이 중에는 금감원이 실제 금전적 피해사례까지 이어진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도 선제적으로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동일한 행위에 대해 민원이 대량으로 들어왔는지를 판단한 후 발령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량적 기준을 낮추고 정성적 기준만으로도 경보를 내릴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바꿨다"고 했다.


정성적 기준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매뉴얼은 금감원 전 부서가 공유했고 피해 발생 가능성만 있더라도 적극 소비자경보를 울리도록 전파한 상태"라며 "지난해 여러 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르며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