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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야당 추천권 회수?…여, 추락하는 '지지율' 걸림돌

공수처, 야당 추천권 회수?…여, 추락하는 '지지율' 걸림돌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우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공수처의 출범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계속 지연할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 개정을 야당 압박용 최후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처럼 '초스피드' 전략으로 가자는 '강경파'도 있지만 공수처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보며 속도조절에 나서야한다는 쪽도 적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 모법 개정 관련) 구체적인 법안도 준비가 돼 있고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모법을 고쳐서라도 (입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8월 국회를 넘어 9월 정기국회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한다면 모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건 야당의 '비토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선출할 수 있는 위원이 5명에 불과해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처장 추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면서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기한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기도 했다.

제1야당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의장 직권으로 다른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야당의 반발에다 물론 여당 내에서도 "모법이 명시한 비토권을 규칙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천위원을 지정하는) 대안을 삭제한 건 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였는데 이런 우리(민주당)의 양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권 지정을) 모법에 넣든 규칙에 넣든 여러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출범 강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수처 입법 만큼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른바 '온건파'의 주장도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부동산 민심 악화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강경파들의 의견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한 중진 의원은 "문제는 지지율 하락이다.
당내 의견도 반반"이라며 "'입법 독주' 프레임 때문에 여론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 다른 의원도 "지금은 공수처 추천위 구성은 교섭단체가 해야할 의무로 시행령 보면 훈시규정 아니고 강행규정인데 직무유기 프레임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서 국민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그래서 지금 바로 모법 개정을 논하기엔 좀 이르다.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 9월(국회) 까지는 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