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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지자체장 재보선 연 1회→2회 개정" 법안 발의

"권한대행 체제로 주민 피해 상당"

박수영 "지자체장 재보선 연 1회→2회 개정"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횟수를 연간 2회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모두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위가 연속적으로 발생, 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해 정책적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보궐선거 전까지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정책을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즉 지자체장의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상황이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체제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임시조치일 뿐이며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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