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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박원순 의혹' 휴대전화 영장 재신청 가능성 시사

경찰청장, '박원순 의혹' 휴대전화 영장 재신청 가능성 시사
지난달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어가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검토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 진행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어떤 사실이 파악된다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수사는 크게 박 전 시장 성범죄 의혹 및 사망경위,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 전직 비서 측에 대한 2차 가해 등에 관한 내용이다.

김 청장은 "피해자 고소 사건(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는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법 규정이 있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변사 사건의 경우에도 (박 전 시장 사망 현장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시작했으나 유족 측 준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중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0여명에 대해 필요한 자료라던지 CC(폐쇄회로)TV 분석 등 수사를 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2차 피해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부분 수사 진행됐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수사중이던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아이폰XS를 포함해 개인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아이폰XS에 기록된 사건 발생 전 일부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변사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었으나, 법원이 유족 측의 준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이 가운데 경찰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분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조 부분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어떤 사실이 파악된다면 재신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관련 지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강원경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행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입장에서 경찰관 부상, 사망은 상당한 불안 요소"라며 "경찰관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국민 불안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안전조치가 철저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강조하겠다"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