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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이동재 변호인 수사참여 거부는 변론권 침해"…檢 "사실무근"

서울변회 "이동재 변호인 수사참여 거부는 변론권 침해"…檢 "사실무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곧장 반박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난달 29일 이 전 기자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는 수사 참여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해당 검사가 증거인멸로 추측하는 내용은 사실과도 다르며, 검사의 자의적인 변호인 참여 거부행위는 변론권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 파렴치범 등 특정 유형의 범죄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격과 시위,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고 대리하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변론권 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고, 국민과 변호사들의 변론권 침해 피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9일 이전에 이뤄진 조사 당시 해당 변호인에게 '다음 조사에서는 본인(변호인)과 관련된 내용을 피의자에게 질문할 예정'이라고 미리 고지를 한 바 있다"며 "해당 조사에는 함께 선임된 다른 변호인의 참여 아래 정상적인 신문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변론권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