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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공소장, 한동훈 공모관계 없다

검언유착 의혹 공소장, 한동훈 공모관계 없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4)를 기소했으나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올해 1월부터 MBC 보도가 나오기 직전인 3월22일까지 통화 15차례·보이스톡 3차례 등 모두 327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적시되지 않았다.

공소장은 모두 A4용지 23쪽 분량으로, 한 검사장은 모두 34차례 등장한다. 대부분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지모씨를 만나 한 검사장을 언급한 부분으로, 한 검사장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적시된 부분은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 대화가 유일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부산고검 대화 내용은 지난달 이 전 기자 측에서 공개한 녹음파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표의 와이프를 찾고 있고, 교도소에 편지를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그건 해볼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다만 녹음파일이 공개된 당시에도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의 발언만으로는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2월13일 부산고검 녹취록 외에 다른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는 한 검사장이 '내가 검찰 수사팀에 얘기해 줄 수도 있다. 나를 팔아라'라고 말했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언급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가 3월 초 지씨로부터 '이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확인했는데 검찰과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부정되어 있어서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자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으로 약 10분 41초 동안 통화를 한 뒤, 지씨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고만 적시됐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해 "한 검사장과 300회 넘게 연락한 것은 이 전 대표 건과 대부분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통화된 김에 신라젠 관련을 물어봤을 수는 있지만, 지씨에게 말한 것처럼 한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가 지씨를 만나 한 검사장을 언급한 것도 "지씨가 그것(검찰과 연결)만 되면 바로 뇌물장부를 줄 것처럼 하도 요구를 하니까 약간 블러핑을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한 검사장이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함구하고 있어 수사팀은 아직 포렌식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