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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단양군·진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이종배 의원, 단양군·진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지난 5일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와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왼쪽)이 충주시 엄정면 비석마을의 산사태 피해 주택에서 힘을 모아 토사를 치우고 있다.2020.8.5/©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충북 진천군과 단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12일 이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단양군과 진천군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단양군은 피해액이 396억원으로 재난지역 선포 기준 60억원을 크게 초과했고, 진천군 피해액은 진천읍 20억원, 문백면 19억원, 백곡면 15억원, 이월면 13억원으로 읍·면·동 선포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7월 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9명, 실종 4명 등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1175억원, 사유시설 153억원 등 모두 132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행안부는 7일 비 피해가 심한 충주와 제천, 음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진천군의회와 단양군의회는 긴급재난지원 선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정부 관계자와 여·야 정치인을 만난 자리에서 단양군과 진천군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