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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투 대신 KB證 CEO 중징계 위기

신금투 대신 KB證 CEO 중징계 위기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내부통제 규정을 문제삼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일부 증권사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했다.

현장검사가 이뤄진 증권사들을 중점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사태가 터진 이후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들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의견서 요구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달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금감원이 판매사들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정하면 CEO 징계로 확산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압박은 라임 배상안 수용을 위함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한해 100% 배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모든 판매사들이 한 차례의 지급결정 연기를 요청하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지 않고 유보했다. 이에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판매사들에게 민감한 CEO 징계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시각이 나온다. CEO에 대한 중징계는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중징계 이후 사퇴를 했던 전적도 있다.


다만 금감원과 판매사 모두 CEO에 대한 징계로 결정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내부적으로 고민하다 바뀌는 부분도 있다"면서 "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판매사 관계자 역시 "금감원 의견서 요구에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했고, 소명하고 있는 단계"라며 "징계로 결론 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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