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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서도 책임 안 묻는다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국무회의 통과 적극행정위 의견 처리땐 징계의결 전 면책

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서도 책임 안 묻는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의 부담을 덜고 보다 더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징계의결 단계에서만 그 책임을 면제해줬다.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국가공무원은 감사원,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감사까지 포함한다.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한다. 별도의 성과급 지급 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강화한다. 위원회 규모는 현재 9~15명에서 최대 45명까지로 늘리고 다양한 현안에 대비해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출석·발언 또는 서면 의견·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안 262건을 포함해 총 316건을 심의했다. 지난해(42건)보다 7.5배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심의 기능과 면책 범위가 확대된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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