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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공무원, 복귀 시 희망보직 근무 등 지원제도 마련

공무상 재해 공무원, 복귀 시 희망보직 근무 등 지원제도 마련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019년 9월1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공상공무원 재활치료병원(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방문, 공상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19.9.18/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복귀할 때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한다. 또 1~3년 필수보직 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고,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직종별 1년~3년,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3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또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에 대한 업무 부담 등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상 공무원의 휴직기간 동안 지정된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