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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국…추가 조사는 규정 따져봐야"

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국…추가 조사는 규정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2020.07.30. (사진=뉴스허브 방송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18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외교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변인이 규정을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추가로 공유해줄 만한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후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 2018년 하반기 대사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이듬해인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뉴질랜드 측에서 성추행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외교부는 지난 3일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에서 A외교관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 16일 귀국했으며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외교부의 후속 조치는 A외교관이 자가 격리를 마친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당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조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직원은 귀임 날짜에 맞춰 귀임했다"며 "(추후 수사 계획과) 관련해서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성추행 의혹이 있는 외교관에 대한 별도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유관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외교관 A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외교부와 별도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청와대는 외교부가 어떻게 처음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됐는지, A씨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가 적절했는지, 왜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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