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위해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중점
전남도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28일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어업단속에 나선다.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시·군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8월은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의 휴가철로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하며, 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5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주로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를 비롯해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며, 특히 시·군 합동단속 기간에는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행위 △해상 불법 채묘시설 △득량만 무허가 통발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 설치되는 김 양식시설 중 무면허 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정기 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온이 높은 여름철은 어패류의 성장이 빠른 시기로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할 수 있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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