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 요건 완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조사→ 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 각종 불법 행위에 대응해 코로나 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등 선제적 조치를 추진해왔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정 자산으로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RP(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합리화 방안이 추진된다.
손 부위원장은 "CD금리의 경우 은행대출, IRS(이자율스왑)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 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는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된다"며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채무상환비율)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는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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