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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 판매사, 피해구제 등한시 말라" 압박

라임 조정안 수락기간 마감 이틀 전 '100% 배상' 수용 독려…"상생의 길" "등한시하면 금융사 경영 위태로워" 소비자 중심의 감독 제도 개선 검토

윤석헌 "라임 판매사, 피해구제 등한시 말라" 압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회사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이같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배상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답변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수락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고객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경영 실태 평가 시에도 분조위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와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로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 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윤 원장이 말한 비용 측면은 영업과 내부통제 관련 조직 운용 비용 등 '사전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투자손실 등 '사후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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