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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또 압박 나선 윤석헌 "라임 100% 배상하라 아니면 불이익"

판매사 또 압박 나선 윤석헌 "라임 100% 배상하라 아니면 불이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8.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과 관련해 한차례 연장된 수용 기한을 이틀 앞두고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경영실태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이 25일 배포한 '임원회의 당부사항' 자료에 따르면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고객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사의 경영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윤 원장은 지난 11일에도 이례적으로 임원회의 당부사항 내용을 공개하며 100% 배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윤 원장은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언급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30일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판매사별로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4개사는 배상 수용 기한인 오는 27일쯤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최근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 중이다.

윤 원장은 "비이자 부문 확대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닌,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감독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