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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 피해구제 등한시말라"…시민단체도 가세(종합)

라임 조정안 수락기간 마감 이틀 전 '100% 배상' 수락 독려…"상생의 길" "등한시하면 금융사 경영 위태로워"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제도 개선 금융정의연대도 "원금 반환" 목소리

윤석헌 "라임 피해구제 등한시말라"…시민단체도 가세(종합)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회사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이같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배상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답변해달라고 한 바 있다. 검토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고객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경영실태평가 시에도 분조위 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라임 피해구제 등한시말라"…시민단체도 가세(종합)
(출처=뉴시스/NEWSIS)
금융회사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와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로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이 말한 비용 측면은 영업과 내부통제 관련 조직 운용 비용 등 '사전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투자손실 등 '사후비용' 전부를 말한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시간끌기 꼼수 중단하고 금감원 권고를 수용해 원금 전액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라임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난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고 잠잠하면 배임 등 핑계로 소송전을 벌이는 금융사들의 책임 회피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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