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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접수

수해 피해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폭우에 대비해 재해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재개발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9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이번 수해로 실거주 주택에 피해를 본 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나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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