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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슈퍼甲' 논란에 김현미 "4년 세 낀 매매"

'세입자 슈퍼甲' 논란에 김현미 "4년 세 낀 매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사실상 주택을 매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이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에 대해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고 답했다.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자가 '갭투자'를 택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를 밝혔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입주가 막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30대 맞벌이 부부가 10월 전세가 만기돼 전세금을 빼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수 없다고 통보해 정작 주인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갭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