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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절반' 몰린 경기도, 지난해 무슨 일이?

부동산 불법행위 '절반' 몰린 경기도, 지난해 무슨 일이?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불법행위 중 절반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값과열에 따라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불법행위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건수는 10만613건에 달한다. 부과된 과태료는 293억2813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별 위반건수 중에서도 최다 건수다. 2016년 1075건, 2017년 2478건, 2018년 2788건 등 종전 경기도의 위반건수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의 집값과열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유동성 투기자금이 유입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한 거래신고를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의 거래신고 위반 건수 중 3006건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신고한 것이다. 2638건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됐다. 지연신고와 허위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전체 위반건수도 대폭 늘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다. 이중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다.

박상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