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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격 양극화' 심화…서울·지방 격차 커진다

오피스텔 '가격 양극화' 심화…서울·지방 격차 커진다
7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오피스텔 지역별 매매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만이 유일하게 반등한 후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지방은 모두 하락세다.

여기에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서울마저 매매가 상승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지방 오피스텔의 가격 하락폭은 커질 전망이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7월 대비 0.02포인트(p) 상승한 99.98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6월 가격을 기준(100)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월 대비 0.07p 상승한 100.11을 기록했다. 세종(0.55p↑), 경기(0.07p↑)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하락세다.

감정원은 지난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표본 수를 1500실에서 2000실로 확대하고 표본 자체도 지난해 9월까지 신축한 오피스텔을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신축이 포함되면서 세종과 경기 지역의 매매가가 '깜짝 상승'을 기록했다.

다만 새 표본이든, 구(舊) 표본이든 지방의 오피스텔 가격 하락세는 뚜렷하다. 구 표본 중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오피스텔 가격을 보면 수도권(서울 포함)을 제외한 지방 오피스텔은 단 한 번도 가격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했다.

지방에 반해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018년 11월까지 꾸준히 올랐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반등에 성공한 후 올해 5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공실 우려가 덜하고 대부분 역세권(상업지구)에 건설하니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며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서울이 모두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서울, 수도권의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날 이후 매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해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이상 산다면 취득세율은 12%로 올라간다.

실제 지난달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분양한 서울, 인천, 광주 등 5개 오피스텔 단지는 모두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취득세 중과 여파가 대거 미분양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어차피 다주택자가 된다면 오피스텔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차익기대감도 높고 임차도 더 잘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 줄고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텔 역시 상업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중과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면 서울도 좋을 수가 없다"며 "다만 입지 등을 봤을 때 서울만 다소 선방할 것 같고 지방의 가격 하락세는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