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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하라"…'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하라"…'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참여연대(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참여연대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을 비공개한 청와대를 상대로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 감찰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운영규정) 등을 비공개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4개월간 감찰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감찰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청와대 감찰반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시중은행 제재 과정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감찰 원칙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17일 청와대에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운영규정 등은 특정 감찰의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라 청와대 감찰의 일반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는 규정과 지침으로, 이를 공개해 해당 업무에 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규정의 일부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상황에서 운영규정을 공개하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감찰 논란에 비밀주의로 일관해 논란을 키웠다"며 "운영규정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