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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언제든 갱신권 철회할 수 있다? 맞다 [fn팩트체크]

세입자 갱신권 철회 기한 없나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청구
거주하는 전셋집 걸어둔 다음
추후 철회하더라도 불이익 없어
갱신권 효력 발생 이후 철회땐
해당기간 임차료 세입자 부담

#.전세 만료 기한을 두 달 앞두고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A씨는 좀처럼 이사할 매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곳은 전세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얘기하자 일단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좋은 전세매물이 나오면 언제든 옮기려는 의도였지만 일단은 2년 간 더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A씨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매물이 있으면 이사할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세 매물을 알아보다가 전세 만료 시기가 도래해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 제재도 없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청구권 악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처럼 세입자는 언제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갱신청구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이며, 철회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효력 발생 이전엔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이후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인 만큼 위반시 계약은 무효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행사하겠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의 경우가 더 논란이 될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걸어두는' 용도로 갱신청구권을 쓰고 언제든 철회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식 계약의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르다. 갱신청구권 도입 전에도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사비나 부동산 중개료 지급 등 합당한 보상 책임이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월세도 못올리고 심지어 집도 팔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청구권을 철회하는 경우엔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면서 "임대인은 이렇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세입자의 철회시 패널티가 없는 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내에만 가능하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다.

하지만 갱신청구권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계약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전셋집을 '찜'해놓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경우 철회 통보 이후 3개월 간의 임차료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광장 유동규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계약당사자로서 임대인의 권리가 위축돼 있는 구조"라면서 "다만 계약 해지의 경우 갱신청구권에 따른 법률관계도 묵시적 갱신에 따른 법률 관계와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임대인을 일부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