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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의 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4만8739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당첨자 수의 9.8%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102명 중 1만8969(9.5%), 작년에는 17만5943명 중 1만9884명(11.3%), 올해는 8월 말 기준 12만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8월 기준으로 청약 신청이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는 총 1만9598명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당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가 4분의 3에 해당했다.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강 의원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