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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콜센터가 '갱신회피' 불법안내? "매뉴얼대로라면 절대불가"

임대차 콜센터가 '갱신회피' 불법안내? "매뉴얼대로라면 절대불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담당하는 임대차 콜센터에선 안내용 매뉴얼에 따라야 합니다. 적어도 국토부의 불법안내는 있을 수 없습니다."(국토부 관계자)

갱신청구권을 회피하기 위해 실거주라고 하라는 안내를 한 임대차 콜센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콜센터의 담당 직원용 매뉴얼에 따라야 하는 만큼 불법을 안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 언론에선 임대차 안내 콜센터의 사례가 소개됐다. 세입자 때문에 내집에 못 들어간다고 문의하자 불법, 편법을 동원하거나 금전 피해를 감수하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안내원은 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깨진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책임은 없어 매도인과 매수인만 피해를 본다.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11월 퇴거를 유도하라는 제안도 했다.

세 번째는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을 팔라는 것이다. 이 경우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어겨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지만 임대차법에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요지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안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에서 각각의 직원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응매뉴얼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테면 실거주 핑계로 갱신거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만 가능할 뿐"이라고 전했다.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합의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의 변심으로 갱신청구를 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매뉴얼에 등기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적어도 국토부 직원들은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안내하기 때문에 언론에 소개된 내용처럼 과도한 해석을 할 수 없다"며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콜센터에서도 매뉴얼대로라면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