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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자가 강남 아파트 살 때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지방 거주자가 강남 아파트 살 때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를 포함한 부동산법을 대거 손봤다. 이에 따라 비조정대상지역인 지방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의 아파트를 살 때는 취득세로 8%가 붙게 됐다.

다음은 취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주택인 경우 1%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비조정 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1세대의 기준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의미한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따른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이다.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지?
▶봉양해야 하는 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 합가하더라도 각각 별도의세대로 간주한다.

◇주택 수 산정 방법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한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과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한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처분기간은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1년이다.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