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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덮친 '임대인-임차인 갈등'

임대차보호법 거센 역풍
전세계약 끝난 세입자 돌연 변심
계약갱신청구권 내밀며 '버티기'
"집주인은 보호 안돼" 청원도 등장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다시 말을 바꾸는 경우 집주인의 이사계획이나 주택 매매계획이 엉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20일 서울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갈등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실입주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2가지"라며 "전세금을 5% 이상 못 올리니까 임대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집주인들의 청원글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지난주 국토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하는 매수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시점인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등기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집주인들과 매수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청원글에서는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매수자가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며 "주택을 매매한 신규 매수인도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한순간 갭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5% 임대료 상한을 피해 이면계약을 하는 '꼼수'도 벌어지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계약서에는 전세금을 5%만 올리는걸로 하고 따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발설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확약서를 쓰게 하고 중개업소에는 수수료를 더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중개업자는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임차인보호법"이라며 "집주인들이 내 집을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게 정당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