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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2만원을 내달 통신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6~34세(1985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별도 신청 없이 감면 대상자 통신비에서 일괄 차감한다. 이통 3사 휴대폰과 알뜰폰·선불폰은 감면 대상이나 법인폰은 제외된다. 월 통신료가 2만원 미만일 경우 차액은 이월해 감면한다.
이달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9월분 요금), 16일부터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1월(10월분 요금)에 차감될 예정이다. 다른 가족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뒤 차감이 이뤄진다. 명의변경 기간은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명의변경 방법 등은 28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지원 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이전 해당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 과기정통부 CS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는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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