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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구글 인앱 결제, 얄밉지만 신중하게 다루길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입점업체가 인앱 결제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떼주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게임 앱에만 적용됐다.

당장 국내 업계가 반발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사실상 앱 통행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통행세를 물리면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힘들고, 결국 소비자(앱 사용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논리다. 공짜 쿠폰으로 회원을 끌어모은 뒤 나중에 수수료를 매기는 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결제금액은 약 6조원 규모다. 시장점유율도 64%로 압도적이다.

반론도 있다. 인앱 결제가 스타트업의 자체 결제망 구축비용을 아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환불할 때 번거로운 개별 앱보다 통합망인 인앱 결제가 편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이라는 공룡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의 칼날이 자칫 국내 벤처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침 며칠 전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물론 구글처럼 국내에서 돈을 버는 외국계 플랫폼도 대상이다. 구글 인앱 결제는 플랫폼 독점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 싸움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안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두자 애플은 곧바로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 게임 목록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소송으로 반격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구글·애플 등 초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구글·애플 장터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앱도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그렇다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우리 규제당국이 외국계 거대 플랫폼의 일방적 조치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먼저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영향,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