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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금지 집행정지 기각…보수단체 "차량도 개인도 1인 시위뿐"

개천절 집회금지 집행정지 기각…보수단체 "차량도 개인도 1인 시위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0.9.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보수단체들이 추석연휴 시작일인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개천절 '차량 1인 시위'를 시사했다.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에도 법원이 전날 불허 결정을 내리자 차량 1인 시위를 언급한 것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0여개 보수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땅이 거짓과 범죄, 독재와 무책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절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모든 집회의 자유를 몰수당한 지금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 1인 차량 시위 뿐"이라고 했다.


새한국은 "경찰은 1인 시위, 1인 차량 시위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남에게 하라고 선동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해당 시위를 해도 남에게 선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